펌질&시사2015. 6. 4. 18:08


"법지식을 일관되게 기성체제, 기득권, 강자 옹호 및 반대자와 약자 억압에 사용했던 사람"

















황교안이 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황교안은 불법정권의 불법 부정선거를 법을 악용하여 가로막아 박근혜 부정정권을 유지하는 데 일등공신을 하였다. 아마 이번에 그가 총리후보로 지명 받은 것은 불법정권의 호위무사를 잘 하고 있는 공로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황교안, 그는 왜 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가?

첫째, 법과 정의를 세워야 할 법무장관이 도리어 법과 정의를 유린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정선거를 수사하겠다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낸 것이다. “황 후보자는 2013년 6월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특별 수사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밝히자 ‘법률가의 양심’을 거론하며 거부의사를 밝혔다”<한겨레 5월 27일 3면 “황 후보, 대통령 ‘엄호’ 속에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방해>
 

황교안이 말한 ‘법률가의 양심’은 무엇인가? 댓글 공작을 시킨 원세훈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다. 그러면 판사들은 법률가의 양심이 없어서 원세훈을 구속시켰는가? 황교안이 말한 법률가의 양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국정원 대선개입이나 개표 조작 등 불의한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법을 악용하여 부정선거를 막는 것이 법률가의 양심인가? 법과 정의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검사들을 줄줄이 좌천시키고 찍어내는 것이 법률가의 양심인가? 나라의 근간인 대한민국의 법을 불법정권의 불법도구로 사용하는 게 법률가의 양심인가? 도대체 황교안이 말하는 법률가의 양심이 무엇인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둘째, 부정선거를 수사하겠다는 정의로운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었다. 황교안은 국정원 댓글 당시 수사팀과 함께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밀어붙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혼외자식을 통해 낙마시키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채 전 총장에 대한 의혹이 일자 직접 감찰을 지시했고 결국 채동욱 전 총장을 검찰을 떠나게 했다.<한겨레 5월 27일자 3면>


황교안이 말한 법률가의 양심이 이것인가? 법대로 하면 찍어내겠다는 것이 황교안의 법률가의 양심인가? 18대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 사력을 다해 막는 것이 법률가의 양심인가? 대한민국의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것이 법률가의 양심인가?


국정원 수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억누르려 했던 황교안의 행태는 담당 수사팀장의 입을 통해서도 폭로되었다. 국정원의 트위트 직원에 대한 체포문제로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마찰을 빚은 윤석열 전 수사팀장의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 나와 조 지검장의 수사방해 행태를 증언했다. 그는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문제로 법무부를 설득하는 데 2주 이상이 걸리는 등 수사 방해만 받았다고 했다. 윤 지검장은 수사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던 것은 황교안 장관과 관련 있다고 보느냐 라는 질문에 황 장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해 황교안의 개입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윤 전 팀장 등 수사팀에 속했던 검사들은 인사에서 줄줄이 좌천당했다. 이것이 청와대와 법무부의 ‘뒷끝’ 탓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황교안은 검찰을 박근헤 부정정권의 시녀로 전략시킨 자로 법무장관 자격조차도 없는 자이다. 그는 부정선거를 수사한 팀들을 줄줄이 좌천시킨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황교안이 총리가 된다면 나라는 온통 불법이 판을 치고 정의로운 검사는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박근혜 불법정권이 황교안을 총리 시키겠다는 것은 불법부정 선거를 덮고 대한민국을 공안통치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지난 2월 25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이해찬 의원(오른쪽)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왼쪽)의 질문 도중 끼어들기 자세에 대해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DB


셋째, 군 입대를 면제 받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1977∼1979년 성균관대를 다니며 징병검사를 3차례 연기했고, 1980년 7월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만성담마진이란 가려움을 수반하는 진피 상층의 국한성 부종인데, 쉽게 말해 두드러기를 말한다.


만성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거, 이거 특혜 받은 것이 아닌가 하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성담마진으로 지난 10년 동안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은 365만 명 가운데 4명으로, 91만 분의 1의 확률이다. 두드러기로 군 면제를 받았다면 상식적으로 심신에 아주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그는 그 다음 해에 바로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심신의 큰 장애가 있는데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면 그는 초인적인 인간인가? 아니면 꼼수의 달인인가? 재조사가 필요하다.

넷째, 그는 4·19 혁명을 혼란으로,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반 헌법적인 인물이다("5.16은 혁명" "盧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니…"). 헌법 전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우리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황교안 후보자가 4·19 혁명을 혼란으로 보고 있다면 이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불의한 자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5·16은 군사쿠데타라고 위키 백과사전에도 정의하고 있다. 쿠데타는 소수의 세력이 무력을 기반으로 해서 정권을 무너뜨린 것이고, 혁명은 아래로서의 개혁이란 말로 권력이나 조직 구조의 아래로부터 갑작스런 변화를 의미한다. 혁명은 민중의 참여가 있다.


황교안에게 다시 한 번 묻는다. 5·16은 쿠데타인가 혁명인가? 5·16은 민중들이 참여해서 한 혁명인가? 5·16은 박정희가 군대를 이용하여 국가의 중요기관과 시설을 장악했으므로 명백한 쿠데타다. 그는 4·19 혁명으로 민주적으로 세워진 윤보선 정권을 총칼로 빼앗았다. 그래서 쿠데타다.

다섯째, 황교안은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인이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크리스천이라 하기에 목사인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자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애급에서 종살이하던 하비루(사회의 가장 밑바닥 계층)를 해방시킨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십계명 전문은 “나는 너를 애급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했다(출 20:2).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회의 가장 밑바닥 계층인 하비루의 하나님이라 선포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죄인의 구세주라고 했다. 신약시대의 죄인들은 누구인가? 바로 율법에 의해 내어 쫓기고 병들고 가난하고 천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나 황교안이 믿는 하나님은 유대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믿는 가진 자들의 하나님,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황교안은 구약의 하비루의 하나님, 신약의 죄인의 구세주를 믿는 자가 아니라 유대교의 가진 자의 하나님, 권세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을 부시와 같은 종류의 근본주의자들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황교안의 총리 후보 지명은 너무나 부적절하다. 그는 법을 유린했고, 불법정권에 반대하는 자들을 법을 이용해서 탄압하던 공안통치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총리가 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박근혜 불법정권의 호위무사 황교안은 당장 총리 후보직과 법무장관직을 그만두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후용/ 서해중앙교회 목사

http://www.u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1









조국, "황교안이 총리 되서는 절대 안 되는 특별한 2가지 이유"

법지식을 일관되게 '기득권,강자 옹호'와 '반대자와 약자 억압'에 사용했던 사람
 





서울의소리

조국 서울대 교수가 트위터를 통해 형법학자로서 총리 후보자 황교안이 총리가 되어서는 안될 이유를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조국 교수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형법학자로서 황교안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가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첫째, 그가 국가보안법의 철두철미한 옹호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하 여야는 국보법 제7조 폐지에 동의한 바 있는데, 황교안은 제7조의 확장적 해석과 집행의 옹호자이다.

 

둘째로 그는 ‘삼성 X파일’ 수사팀의 지휘자였다. 그의 지휘에 따라 삼성 쪽 인사는 서면조사 후 불기소 처분되었고, 노회찬과 이상호는 기소되었다.

 

조 교수가 주장한 ‘삼성 X파일’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안기부 X파일’을 말한다. ‘삼성 X파일’은 2005년 7월 이상호 MBC 기자가 안기부의 도청 내용을 담은 테이프를 입수해 삼성그룹과 정치권ㆍ검찰 사이의 관계를 폭로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이 파일에는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이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에게 1997년 대선 당시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을 공모하고, 또한 소위 ‘떡값 검사’ 내용이 담겨있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 수사에서 당시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삼성 X파일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았다.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삼성 쪽 인사들은 불기소 처분한 것 때문임을 밝혔다.

 

이 같이 주장하면서 조국 교수는 "황교안에게 법규범의 우열순서는 '교회법->국보법->헌법'이다. 그리고 법지식을 일관되게 기성체제, 기득권, 강자 옹호 및 반대자와 약자 억압에 사용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민주'와 '공화'의 나라의 총리라니!"라며 한탄한 것이 29일 네티즌 사이에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조 교수는 “황교안 청문회. 야당은 여러 문제점 지적하며 비판하고, 황교안은 원론적 답으로 대응하고”라며 “이런 연후 야당 불참 상태에서,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하고”라고 전망하면서 청문회의 모순된 점도 지적해 눈길을 끈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20110









황교안의 발언들



 

"우리나라의 경우 교도소 재소자들의 재입소율은 30%가 넘는데 브라질의 휴마이타 기독교교도소, 미국 텍사스주 교도소의 기독교교정프로그램(IFI)을 거친 재소자의 재입소율은 5%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재소자들을 기독교정신으로 교화해야만 확실한 갱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재범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복음뿐이다. 전국 45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60,000여명의 갇힌 자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한다"

   

"교회도 교회전물 및 부지, 사택, 기도원, 수양관 등 여러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다행히 현행법은 교회부동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세법이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유독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된 조치이며 이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이 다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교회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문제가 많았으나, 현재는 그 근거가 되었던 택지소유상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모두 폐지되어 더 이상 이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담임목사가 아닌 '부목사', 또는 '강도사', '전도사'의 사택에 대해서는 담임목사 사택과는 달리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중략)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견해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2조는 '비과세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목회자의 사례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만 보면 목회자의 사례비도 급여로 보는 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결론이 된다. 그러나 목회자의 사례비는 일반급여와 그 성격이 현저히 다르고, 그 원천이 된 헌금에 대하여 이미 성도들이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아니라, 종교자유의 보장을 위해서도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헌재가 주일에 공무원시험인 사법시험을 치르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유감이다. 비록 헌재의 결정이 이와 같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공무원시험을 주일에 치르라는 명령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공무원시험을 주관하는 정부로서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미 대다수 국민들에게 휴일이 되고 있는 토요일 오후 등 주일이 아닌 적당한 기회를 마련해 공무원시험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편의를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행정이 필요하다."

  

"예배당건물의 신축이나 예배시의 찬송과 기도소리 등으로 인해 불편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교회 이웃주민들이 교회에 항의하면서 종종 일어나는 사건들이기도 하다. (중략) 이러한 행위는 예배방해죄는 물론이고 건조물 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므로 사직당국에 신고하면 처벌된다."







“부산 여자들이 드세서 남자들이 손이 올라가”

    부산 지역 기독교 신문인 ‘한국기독신문’은 지난 2004년 3월27일, 당시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이던 황교안 후보자가 기독교 신자인 기자들과 식당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나눈 대화를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황 후보자는 “부산은 전국에서 뺑소니와 부인을 구타하는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이 모든 원인은 술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옆에 있던 한 기자가 ‘뺑소니는 그렇다 치고 부인 구타는 전부 술 때문만은 아닐 것 같다’고 지적하자 황 후보자는 “사실 부산 여자들이 드센 이유도 있다. 반면 남자들은 말싸움이 안되니까 손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고...”라고 말했다.

    이 간담회는 황 후보자가 부산 ‘홀리클럽’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였다고 ‘한국기독신문’은 설명했다.


    “아프가니스탄은 영적으로 죽은 나라...선교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황 후보자는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 신도 23명이 탈레반 세력에 피랍된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1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슬람권인 아프가니스탄을 ‘영적으로 죽은 나라’로 폄훼하고 샘물교회 신도들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옹호했다. 당시 이 사건을 두고 국내에서는 기독교의 무리한 선교활동이 논란이 된 바 있다.

    황 후보자는 해당 글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기독교인은 7000명(전체 인구의 0.03%)에 불과하다, 영적으로도 죽은 나라”라고 소개했다.

    피랍된 신도들에 대해서는 “약품과 구호품을 들고 들어갔다가 위험에 직면하게 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치켜세우며 “최고의 선교는 언제나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선교에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선교 방식에 대해서도 옹호했다.

    샘물교회 신도 피랍사건은 2명이 살해되고 나머지는 석방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4.19혁명은 ‘혼란’, 5.16 군사 쿠데타는 ‘혁명’”   

    2009년 3월10일 발간된 황교안 후보자의 저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는 4.19혁명을 ‘혼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2013년 3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밝혀지면서, 보수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대중 씨’ 정권은 ‘환란’(患亂)”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2011년 5월 11일 부산 호산나교회 특별 강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공안사건으로 사법처리된 전력을 거론하면서 “이런 분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던 검사들, 전부 좌천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권을 ‘환란’(患亂·근심과 재앙)이라고 표현해 자신의 보수편향적인 색채를 드러냈다.

    또한 황 후보자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투신 사건’으로 표현하고, 김 전 대통령을 ‘김대중씨’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안보 상황에 표현의 자유 제한할 수 있다”   

    황 후보자는 2013년 4월22일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50년대 미국에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더라도) 위협의 경향성이 높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원칙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한국전쟁과 동·서 냉전이 벌어졌던 1950년대 미국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면서 “지금 우리 판례는 명백한 위협이 있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원칙조차 흔들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열린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비판 세례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조건에 따른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성 여지를 남겨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공안 검사가 가장 적성에 맞습니다”   


    황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되기 6일 전인 5월1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총리와 법무부 장관 중 어느 쪽이 더 적성에 맞느냐”는 질문에 “공안 검사가 가장 적성에 맞다”라고 답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공안통’ 검사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http://www.vop.co.kr/A00000892817.html


Posted by Yesss